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위에서 말하는 '중소금융권'이란,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대출종류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합니다.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대출 금리 구간
- 지원금액 산정 예시
소상공인 이자이원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법인 및 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입니다. 관련 서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이자환급 대상 해당 여부나 환급금액 규모 등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