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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납부시기(전기사용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식 및 신청절차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역시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을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