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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4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피부양자 신고 관련한 절세를 할 수 있는 꿀팁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 피부양자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3. 피부양자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됩니다. 이혼·사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4. 피부양자 인정기준 쉽게 알아보기(체크리스트)

     

    위에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 겸 표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체크리스트
    피부양자 자격조건 체크리스트

     

     

     

    위의 3가지 요건을 다시 한 번 요약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3가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3가지

     

     

     

     

     

     

    5. 피부양자 신고방법

    4대포험 정보연계센터
    4대포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하여,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햐 합니다.

     

    접속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하기 전, 제출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피부양자 신고관련 꿀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안 내고 피부양자가 됩니다.

    하지만 1일이 지난 뒤에 취득하게 되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꼭 내야 해요.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2024년 5월 1일 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5월의 지역보험료를 안 내도 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일 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5월 1일까지는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5월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될 경우, 가능하면 매월 1일 이내에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조건 충족 여부가 검토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