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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자격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다 읽을 필요없이 아래 목차를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범위, 대상 세부내용(하숙집, 기숙사, 부모님 명의계약 등)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Q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Q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Q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Q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Q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Q11 부모님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Q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5월부터 운영 예정)

     

     

    Q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 ‘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 주택소유자 기준: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 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Q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예시 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예시 3)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미적용

     

    예시 4) 제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Q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A.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

     

     

     

     

    Q11 부모님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Q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A.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1,2,3) 및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하숙집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의 경우: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 회사 기숙사의 경우: 임대차계약(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가 임차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의 예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 사업장 신고된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 대학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의 경우, 월세금액 반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세금액: 전체 계약금액/계약기간

    * 예시: 대학기숙사에 4개월동안 거주하고, 120만 원을 냈다면 월세는 120/4로 계산하여 30만 원으로 인정

     

    - 기숙사 계약기간 중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고 이 시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에 다시 기숙사를 들어간 후, 주소지 변경을 한다면 총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및 동일 주소지 계약내용 변경(월세, 보증금 변동)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 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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